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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홈택스 부가세신고 A to카테고리 없음 2022. 1. 23. 14:36
매년 1월 그리고 7월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25일까지는 전년도 하반기(7~12월), 그리고 7월1~25일까지는 그해 상반기(1~6월)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바쁘면 이 시기를 놓쳐 기한후 신고를 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어요. 저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매번 신경 쓰는데, 최근 세무사 분이 돌봐 주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비교적 간단해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로그인을 하면 작년까지 뭔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메인 화면을 봅니다.
아마 홈택스 네비게이션이 생겨서 자동으로 열려서 현재 부가세 대상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이신 분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저를 위해서도 블로그에 기록해 두는데 올해는 옮기려고 했는데 바뀐 김에 또 기록하게 됐어요. 2단계 첫번째 신고서 작성(노란부분)을 누릅니다.
이렇게부가세신고항목으로진행되어일반과세자냐간이과세자냐에따라그리고정시긴인가기한후의신고냐에따라달라집니다. 세무사가 아닌 경우 이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세요.
기본 정보 입력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신고서가 있으면 신고서 읽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 하실 분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셔서 아래 빈칸을 자동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과 똑같아 보이는데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기본 체크 항목에 추가하세요. 저는 특별한게 없어서...
여기부터 위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릴게요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불러오기부터 눌러주세요. 이전에 따로 체크해 오던 것과 세부사항을 비교하고 싶다면 Import 옆의 자료조회를 눌러 사업자별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저도 확인해보니 거래처 1개사가 금액이 달라서 체크해보니 하나는 올해 계산서가 발행된 게 빠졌네요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때마다 확인 메일 체크를 해 두거나 다른 곳에 기록을 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이 대부분이라 나머지 종이세금계산서와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은 리스트에 없네요 업종상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세액입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구입 등 매입이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신용 카드 위주로 기록하게 됩니다.
항목을 보면 스튜디오 세트 용 액세서리 구입이나 노트북, 카메라 등이 보이는군요. 보통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전자 세금 계산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이 세금 계산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용 카드 매입입니다.
여기서 '작성'을 클릭하면 우측의 이미지 화면으로 이동하고 이전과 같은 익숙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구매할 때마다 엑셀로 작성하기도 해요 입력해 주세요. 신용카드의 경우 상단 카드번호를 입력 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을 모두 적어 일일이 하셔야 하는데, 이미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하단부분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눌러서 자동으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지만 보통은 저도 따로 엑셀로 기입을 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금액을 비교해보고 큰 차이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체크하는 것이 좋지만, 홈 택스에서는 세세한 항목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귀찮네요. 만약 사업용 신용카드가 1~2장이면 월별 금액비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경감공제 세액을 눌러서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할인받으세요.나머지는 환급을 위한 거래은행과 계좌를 넣으면 되는데 이번에도 환급이 안되네요. T T 혹시 모르니까 담당해주시는 세무사분께 연락드려야겠네요. 제가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