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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카테고리 없음 2022. 2. 25. 23:04
오늘은 미세먼지를 날려버릴 겨울 장군님이 오셨습니다겨울이 겨울답게 추워지고 덕분에 꽁꽁 얼어다니지만 미세먼지 때문인지 추위마저 좋네요^^
지난 11일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첫째,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의 경우 등록 말소 사유의 구체화(시행령 제5조제5항) 시·군·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가입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불복을 하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또는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 동의. 법 제49조제7항, 일부 보증대상금액이 없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대상금액이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사업자등록 말소
두 번째는 임대 보증금 보증에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생겼네요(개정 전에는 형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됐어요. 변경되어서 과태료는 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군요. 22년 1월 15일 시행) ☞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있어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3개월 이하 보증금의 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보증금 7% → 6개월 초과 보증금의 10%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 보증금의 10% → 3번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도 생겼습니다.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계약 또는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보증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제1항 제6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계약 또는 변경시 의무적으로 보증서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권리사항과 22명서에 명시된 바입니다.
넷째,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세입자 동의서식을 마련했습니다.(규칙별지 제25호, 제25호의2)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의 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별지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 수수료 분할 납부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참조시켜 놓아야 합니다.그러면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