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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카테고리 없음 2022. 3. 13. 13:26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신의칙의 항변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 운영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의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 기준법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한편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청부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 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은, 임금이 소정 노동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불되는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의해서 판단해야 해,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 기준법과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통상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근로에 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등에 의해서 그 지급가부 및 지급액이 다른 근속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부터 제외됩니다. 단, 일정한 근로 연수에 이른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 수당은 통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 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임금의 일률성을 말할 때,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좁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판례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이른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임금 고정성은, 통상 임금이 기준 임금으로 가능하기 위한 본질적인 성질이라고 하면서, 고정성이란,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 그 실적, 성과, 그 외의 추가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이, 당연 지급되는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합니다.
근로 기준법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상의 평균 임금이란, 이것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 그 노동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취업 후 3울 미만도 이에 준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어떤 급여 산출에 근거하는 단위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균 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래와 같이 보장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과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의 평균 임금을 기본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퇴직금, 휴업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임금, 재해 보상금, 감액액,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이 보험 급여 및 고용 보험법상의 구직 급여 기초 일액의 산정등을 산출하는 경우,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합니다. 노동 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서 노동자에게 임금, 급료, 그 외 어떠한 명칭이라도, 직부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이것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경우도 같습니다.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병역법 및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동안 휴직 또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업무상의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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