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 조기지급 정리! ●2020년 귀속 연말정산카테고리 없음 2021. 7. 13. 18:06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불 조기지급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가이드 박원장입니다.
3월 8일 국세청이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또한 부도. 폐업. 임금 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단,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의 조기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들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소속 연말정산 환급금의 조기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불 일정 안내
연말정산 시기
소득세법 제 137조 제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월분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했으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제1호
연말정산 주요 일정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합니다.
▶ 10 일 이상
일괄 환부
환급 신청자중 개별환급대상을 제외한 납세자가 대상으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3월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당초) 3.31 → (단축) 3.19
개별 환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11~25) 제출하거나 부도, 폐업, 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당초) 4.10 → (단축) 3.31
▶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아닌 경우 등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환급금 지급불가
그리고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기환급대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 3.10이후 원천세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시 가산세 부담
환불 종류
신청반환(순반환)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노동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납부되는 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 > 추가납부)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불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된 노동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납부되는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추가납부>) 납부되는 원천세에서 차감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환급금을 직접 신청, 부도, 폐업, 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부도, 폐업한 기업 소속 근로자.
부도·폐업한 기업 소속의 노동자는, 이하의 요건을 모두 채웠을 경우, 노동자 본인이 연말 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기업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부도기업 :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그리고, 3월 25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별환급 확정일(3.26)이후 신청시 조기지급 불가
▶ 세무서 서면 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 비대면 신청 권장
임금 미불 기업의 노동자
<임금체불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이하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경우, 노동자 본인이 연말 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기업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임금체불기업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그리고, 신청일과 신청 방법, 환급금 지급일 등은 부도, 폐업 기업 소속의 노동자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할 경우
환급금의 지급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노동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일괄환불 확정일(3.17) 이후 신청시 소속사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
환급금 개설신고 대상금액 상향환급금을 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신고 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2천만원→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환급계좌개설신고제도 개정(안)
이전에는 환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에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계좌개설신고서 제출대상 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호:21년 3월 중 개정 예정
환불 규모에 따른 계좌개설신고 안내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예외) 신고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환급계좌 적용순서 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 ② 환급금의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③ 이외의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④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때까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해 배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가이드 박 원장입니다.옛날부터 제가 창업 준비로 바쁘다고 했는데 혹시...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가이드 박 원장입니다.슬리밍 크림이라고 아세요?아마 다이어트 하고 있는...blog.naver.com
선량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공제율 상향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가이드 박원장입니다.상냥하다... blog.naver.com
꼭 읽어주세요**
제가 포스팅하는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례가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일이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