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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이고, 저소득층의 전세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주거 안정은
    카테고리 없음 2021. 8. 9. 19:31

    도민 여러분!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서를 발행하고 경기도가 대출 보증료와 대출 이자 2%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계약 잔금, 증액 보증금, 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1~14번 자격 유형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중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⑤ 자립아동, ⑥ 다문화가정,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노인부모 부양가정, ⑨ 국가유공자, ⑨ 비주택 거주민, ⑨ 북한이탈주민, ∨ 경기도내 복지시설 내 복지시설

    * 911번 타입의 경우 2020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36만원, 4인가구 496만원, 5인가구 496만원, 6인가구 517만원, 7인가구 544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채무 불이행, 신용 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면책, 파산 개인 회생 이후 5년 미만인 자 등 신용 관리 정보 보유자는 신청 불가※ 자세한 신청자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에서 '전세금융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어르신 1인 가구, 국가유공자에게도 지원합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 신청자격 유형에 더해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를 지원합니다.제2금융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도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제2금융권의 전세 자금 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의 전세 자금 대출 이용자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단, 2019.12.31 이전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보증금 용도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해주세요!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해주세요!사업신청 →적격심사 →추천서 발송 →대출신청 및 심사 →대출실행 신청서, 계약서 등 서류 제출심사 결과, 전화통보 등기우편으로 발송 예정 대출금액 및 가부심사 대출실행 여부 통지(문자메시지 등) ▣도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무주택세대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어야 하며, 부채과다, 신용불량, 연체등록에 해당하거나 회생, 파산 및 면책결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소개장을 받으신 분은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하십시오.경기도민을 위한 지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구입 암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을 매입하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제외됐던 LH공사의 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나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표준 임대 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보증금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매입임대주택 계약서에서 그 공사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 ☎ 031-120으로 문의하세요!주거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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