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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카테고리 없음 2021. 10. 19. 09:07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WH O는 팬데믹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와 인터넷에는 코로나 관련 기사로 전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날그날의 힘든 시기에 저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 후 20 부동산대책이 잇따라 발표됩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비조정 지역에 대한 투기 세력이 모여들고, 2.20 부동산 대책으로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2. 20부동산대책을 보면
1. 수원권선, 영통, 장안구, 안양만안구,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2.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LTV(60%)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시 30% LTV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비조정지역에 대한 가격상승이 예상되듯이 송도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이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대책 중에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익을 내는 방법 중 하나가 절약될 것입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세무상담은 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든 다주택이든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개인의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경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양도가격 : 주택을 판 가격 - 취득가격 : 주택을 산 가격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1인당 250만원) = 과세표준이 나타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과 장기특별공제 기본공제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만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최대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경비란 무엇일까요?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는 일단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여야 합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취득세 * 각종 수수료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 색시 설치비 * 발코니 개조 비용 (확장비 포함) *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 비용 (수리 미포함) * 상하수도 배관공사비 * 양도시 소개비, 국민주택채권, 양도소득세 작성비용 * 자산취득시 소송비용, 화해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 벽지 바닥재 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싱크대, 주방기구 구입비 * 페인트 방수공사비 * 대출금 지급이자 * 경매취득시 명도비 *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 기타 각종 소모성 경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를 계산하면 필요 경비로 제공되는 영수증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입매도 시 수수료만 포함되며 임대의 경우 전세계약 관련 중개수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요즘은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대요.
필요경비항목을 조사하는 항목금액 취득세O중개수수료(취득,양도)O법무사수수료O벽지,카페트X싱크대X보일러교체O샷시교환Ohttps://www.hometax.go.kr/websquareuippindex&tmIdx=01&tmIdx=01070000&tm3lIdx회원가입을위한정보통합신청 공지01070000=0100본부지내모든메뉴세무서식세무서식세종특별자치시국세청로8-14국세청(정부세종2청사국세청동)전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