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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청방법 총정리상한제 제사후 환급금의 의미카테고리 없음 2021. 10. 27. 06:16
안녕하세요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환급금을 지급하라는 뉴스 기사가 나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불금 같은 돈은 꼭 받아야 하는 돈이라서 이것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한제와 사후환급금의 의미와 상한제의 구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의미로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부담합니다.이러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존재하며 상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사전급여: 병원이나 약국에서 연간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20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 최고상한액을 초과하지 않고 10분위로 나누어져 있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하신 분에게 환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라 함은 상한제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11-1231) 본인부담금 초과금을 계산하여 그 다음 연도에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한제 구간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1년도에는 2020년에 부담한 초과본인부담금이 환급되고 있으므로 현재 국민건강보험에는 2019년 상한제 구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해 저소득·고소득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81만원을 넘어 병원비나 의약부담을 하고 있으면, 그 초과금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가입 2.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3.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하기 4.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후 환급금 조회
※결론 저와 같이 20대 남성들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환급금을 신청하실 때는 아마 연령이 조금 더 높아지셔서 병원을 자주 왔다갔다 하실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급금도 알아야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한의 혜택을 이용해 반출하는 돈을 최소화해 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원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로그 글을 주제로 세금(양도소득세,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등)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