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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방법을 알기 쉽게 하는 방법도 소득세 신고 및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01:05

    부동산은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실거주자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액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많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방법은 우선 1년 단위로 결정이 됩니다 1년 안에 한 번은 수익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백50만원의 기본 공제가 발생합니다. 즉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빼면 과표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과표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방법에 있어서 기간에 따른 퍼센트는 1~10%로 나누어 최대 40%까지 할인되므로 장기보유 부동산을 최초로 양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이 이 점을 간과해 버립니다만, 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사업자는, 확실히 지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로 개정되었으므로 고액 주택을 가진 분이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더 많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도 가능하지만 우선 1가구 1주택에 대해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은 당연하고,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까지는 한 가구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혼자녀의 경우 만 30세가 넘거나 30세가 넘었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방법 중 신고는 확정, 예정인 2가지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답니다. 예정은 실제로 인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모든 과정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해 5월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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